계약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
계약서를 작성할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정보 기재: 페이앱 계약서 양식의 “서비스 정보” 부분은 아래와 같이 작성합니다.
결제아이디: 페이앱에 가입한 아이디를 기재
리셀러 아이디: 비워둡니다 (해당 사항 없을 경우 공란)
정산 계좌번호: 별도의 계좌번호 기재란은 비워두고, 대신 계좌 정보가 포함된 통장 사본을 함께 제출합니다.
담보액 / 신용카드 거래한도: 해당 항목이 있다면 공란으로 비워둡니다 (기재하지 않음).
흑백/컬러 출력: 계약서류 자체는 흑백으로 출력해도 무방하지만, 도장 날인 부분은 컬러로 확인 가능하도록 컬러 스캔본 또는 사진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붉은색 회사 직인 등 선명한 식별을 위함)
도장 날인 관련 안내
계약서에 반드시 도장으로 날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장을 개설할 때 도장을 사용하지 않고 서명으로 대체했다면, 계약서에도 해당 계좌 명의자의 서명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회사 명의의 공식 인감도로 날인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전자통장(모바일뱅킹)을 사용하여 별도의 통장 도장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서명으로 날인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페이앱 측에서 추가로 유선 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날인 부분은 컬러로 스캔하거나 사진 촬영하여 제출해주세요.
(참고: 이메일로 받은 전자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출력물에 도장을 찍을 필요 없이 전자 양식 내에서 서명 처리하면 됩니다.)
통장 사본 제출 방법
정산 받을 계좌를 확인하기 위해 통장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실물 통장이 없는 인터넷전문은행(예: 카카오뱅크) 계좌 등의 경우, 해당 은행에서 발급하는 계좌개설 확인서 또는 통장 표지 출력본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카카오뱅크 통장사본 출력 방법: 카카오뱅크 앱에 접속 → 오른쪽 상단의 ‘입출금’ 메뉴 클릭 → ‘관리’ 클릭 → 하단의 ‘통장사본’ 클릭 → ‘저장하기’ 선택. 이렇게 하면 통장사본 이미지가 저장되며, 이를 계약서류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법인사업자의 경우 반드시 회사 명의가 적힌 실물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는 점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