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중소사업자 우대 수수료 (수수료 환급 제도)
정부 정책에 따라 영세 혹은 중소 규모의 신용카드 가맹점에게는 카드수수료를 인하 또는 환급해주는 우대제도가 적용됩니다. 페이앱 역시 이러한 영세/중소 가맹점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기준에 해당하는 판매자의 경우 기본 정산 이후 수수료 인하액에 해당하는 차액을 환급 받게 됩니다.
영세/중소 가맹점 해당 여부는 국세청 및 여신금융협회의 자료를 통해 결정되며, 연매출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영세/중소 가맹점 우대 수수료율 (VAT 별도)
영세 가맹점: 연 매출 3억원 이하 → 1.9% (기본수수료 3.4%에서 1.5%p 인하)
중소1 가맹점: 연 매출 3~5억원 → 2.45% (기본 대비 0.95%p 인하)
중소2 가맹점: 연 매출 5~10억원 → 2.6% (기본 대비 0.8%p 인하)
중소3 가맹점: 연 매출 10~30억원 → 2.85% (기본 대비 0.55%p 인하)
일반 가맹점: 연 매출 30억원 이상 → 3.4% (우대 없음, 기본 수수료율)
신규 가맹점: (가입 후 1년 내, 연 매출 미확정) → 3.4% (일반 수수료율 적용)
참고: 신규 사업자의 경우 국세청에서 직전 분기 매출이 없으므로 초기에는 일반 수수료율(3.4%)이 적용되며, 이후 매출 규모가 판정되면 다음 분기에 우대 수수료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페이앱에서는 영세/중소 해당 가맹점의 수수료 인하분을 일별 거래 시 즉시 반영하거나, 월말 정산 시 세금계산서에 (-)금액으로 명시하여 환급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매출 규모가 작을수록 수수료 부담이 낮아지며 이러한 우대 혜택은 페이앱 수수료 정산 시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페이앱에서 현행 영세/중소 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준수하고 있으므로, 해당되는 판매자는 별도 신청 없이도 혜택을 받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시 수수료 항목에 우대 적용 및 환급 내역이 표시됩니다.)